Events & Life / / 2025. 6. 4. 16:27

대법관 증원법이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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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보니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 잘되지 않았나 봐?라는 생각이 우선 뇌리에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대법관 증원법이 무엇인가?

    대한민국 대법원의 대법관 수를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의미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최대 30명까지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쟁

    찬성 측 반대 측
    재판 지연 해소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사법 신뢰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은 법률심인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
    통일된 법 해석과 법적 기준 설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
    키워드 키워드
    업무 부담 경감 및 심리 충실화
    신속한 사건 처리
    다양한 관점 반영
    전원합의체 기능 활성화
    단순 증원만으로는 한계
    비법조인 임용의 역효과
    전원합의체 운영의 복잡성
    상고심 기능의 변화

     

    음?! 잠깐만요, 그러니깐 대법관을 일반적으로 똑똑하다고 알려진 사람을 시킨다는 것 아닌가요?

    으음, 잘 모르겠네요. 예측하기가..... 과연?

     

    원인/이유

    다만 왜 이런 제도를 마련했는지는 아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법원은 매년 약 4만 건에 달하는 상고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4명의 대법관(대법원장 제외 시 13명)이 이 사건들을 나누어 처리하는데, 

    대법관 1인당 연간 3천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상고심이란,

    우리나라의 3심 제도에서 최종심 재판을 의미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하는 재판이라는 뜻

    영어로는 'appeal to the Supreme Court' 또는 'certiorari'라고 합니다.

     

    주요 특징

    법률심 1심과 2심에서 다루었던 사실 관계의 옳고 그름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2심) 판결에 법률 적용의 잘못이나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를 심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사실 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종심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최종심이므로, 상고심의 판결이 나면 더 이상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령 해석의 통일 상고심은 법률 해석 및 적용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급심에서 법률 해석이 달라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고, 통일된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현행의 문제점

    재판 지연 사건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심리하기 어렵고, 사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특히 중요한 사건의 경우 심리가 더 지연됨.
    '10초 재판' 비판 일부 사건은 형식적인 심리로 인해 '10초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는 충실한 심리가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심리불속행제도 남용 논란 대법원은 과도한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심리불속행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원심 판결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원합의체* 기능 한계 대법관 수가 적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간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체 상고심의 극히 일부(약 0.1%)에 불과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과 모든 대법관 또는 대법관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여 재판하는 특별한

    재판부를 의미합니다.

     

    FACT

    민사사건 처리 기간 2022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민사 본안사건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약 924.0일(합의 사건), 853.9일(단독·소액 포함)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법원의 민사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7.9개월로 전년도 11.7개월보다 크게 줄었다는 연합뉴스 보도도 있습니다. 이는 특정 시점의 통계이므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심리불속행 기간 상고심에서는 '심리불속행제도'가 중요한데, 이는 상고 이유가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아닐 경우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이 심리불속행 처리 기간은 사건 접수 후 4개월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상당수의 사건이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상고심의 처리 기간은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복잡한 사건의 경우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 지연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글쓴이의 마음

    "음, 제 생각에는 이런 급진적인 제도가 효과를 떠나 어떤 부작용이나 피해를 낳을지 미리 샌드박스 형태로 실험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 정책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아닌것도 있죠.

    비법조인이 대법관을 한다는 명제 자체가 좀 아리송하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위험을 분석/관리할 것인가?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가?

    가이드는 있는가?

     

    이러한 점들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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