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면 많은 분들이 ChemSHERPA 관련하여, 관련 키워드로 제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엔 chemSHERPA data(AI) entry support tool for articles [V2 R1.01.0] 관련하여 작성방법을 적어 보았습니다.
다운로드:https://chemsherpa.net/english/tool
Data entry support tool/数据制作支持(工具等) – chemSHERPA by JAMP
2024-07-25 [English] The set of chemSHERPA data(CI) entry support tool for chemicals and manuals, Ver.2.05.00a For reading V1 format data. [English] The set of chemSHERPA data(CI) entry support tool for chemicals and manuals[Ver.2.05.00a] Download page
chemsherpa.net
목차
1. BOM이나 Parts List가 준비되어 있나요?
제조업에 종사하시면, 아마도 가장 흔하게 접하는 BOM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Bills of Materials의 줄임말 이죠, chemSHERPA를 하는데 왜 BOM을 왜 언급하시는지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신다면,
아마도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으시라고 생각해서 자세히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목차에서 3번으로 바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너무 바쁘다, 그냥 “샘플 보고할 거야” 하는 분은 바로 넘어가 주세요.
2. BOM과 chemSHERPA compliance는 어떤 관계 인가?
이번에 다루는 articles는,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a particular item or object-특정 아이템이나 물건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하나의 완성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아래는 예시 그림입니다. JAMP에서 제품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고, 이 뜻은,
네, “모든 것을 정량적으로 작성해서 공유 바랍니다.”라는.” 뜻이죠.
이미지에서 표시되는 구성품들은 아래와 같겠죠.
1. Bond Wire: 본딩 와이어
2. Die Attach Adhesive: 부착 점착제
3. Mold Compound: 몰드 혼합물
4. Semiconductor device: 세미 컨덕터
5. Solder Ball: 솔더볼
6. Substrate: 기판 혹은 기재
BOM은 이러한 구성품들을 통합해서 보여주는 Parts List와.
따라서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서 정확한 소명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부분에서 작성하실 때 표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의 테이블(표)이(표) 요약된 형태로 작성 전 만들어 주시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단, 아래 테이블은 단순 예시입니다. 양식이 중요하겠습니까? 내용이 중요하죠.
[출처 및 다운로드: https://www.microchip.com/mymicrochip/filehandler.aspx?ddocname=en587214 ]
하지만, 작성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계속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SVHC가 추가가 되거나 할 때 말이지요.
첨언하자면, 아마도 이러한 일련의 고객 compliance 활동을 하게 되시면,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체계 및 문서화가 잘 된 공급사를 사랑하게 되실 겁니다.
위 형태의 테이블이 문서화되어 있고 관리하신다면
이런 것쯤 은 아마 단순 입력형태로 바뀌실 겁니다.
3. 만들어진 샘플을 보고 어떻게 하는지 확인
아래 링크에서 JDMP에서 만들어 놓은 Article 샘플들을 다운로드하셔서 한번 데이터를 읽어 보시면 어떠한 형태로
자사의 데이터를 입력하는지 바로 알게 되실 겁니다.
샘플데이터 다운로드:
https://chemsherpa.net/file_download?id=717
샘플데이터 불러오기:
간단한UI 및 이미 기존에 다뤘던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chemSHERPA 란 무엇인가? 작성법
목차서문아마도 일본에 화학 (Chemcial) 물질을 판매하는 회사 라면, 거래하는 업체 (아마 대다수 상회/오퍼상 등)으로 부터 이러한 요청 사항을 접수해보셨을 겁니다. "고객이 원하니 chemSHERPA 해달
desean82.tistory.com
CPS: Composition을 뜻합니다. 구성물과 중량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위 형태로, 하나의 제품에서 각 구성품 그리고 그 구성품의 재료구성비까지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CPL 은 Compliance의 약자입니다. 규제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CPS에서 작성하실 때, CAS R/N 혹은 CAS No를 입력하시면 해당 항목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4. 작성하기
빈칸에 정보를 모두 입력하시고, 이런 형태로 작성자님의 회사에서 최종형태로 고객사에 가실 때의 중량을 적습니다.
CPS 작성
1번 항은. 2번부터 부속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Usage of Material
해당 섹션은 원재료의 사용 목적 및 주, 메인원재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1. Base material 기초재료
2. Clad 클래드
3. Attached agent 부착 재료
.
.
.
이렇게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Material은 사용용도에 따른 적용 물질을 작성하면 됩니다.
Substance
아래 그림의 “Select” 회색버튼을 누르게 되면 CAS No. 검색이 되어 선택하여 정보 입력합니다.
Select를 누르시면 추가가 됩니다.
위 항목은 적용되는 규제 대상 물질인지 여부가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재가 고른 재료는 SVHC, 그리고 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영구오염물질)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된다면 고객사에 해당 내용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5. 각 부품에 원재료 정보 추가하기
아래 그림처럼 Add substance는 원재료 항목을 추가, Delete substance는 원재료 항목을 재거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모두 다 정보를 입력하신 후에,
하단 “Error Check”를 꼭 눌러서 에러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승인 절차에 따라서:
작성자는, Output(Request)로 파일을 만들고,
승인자는, Output(Authorization) 승인하여 완료합니다.
기존 작성된 내용을 한번 확인하셔서 나머지 다뤄지지 않은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chemSHERPA 란 무엇인가? 작성법
목차서문아마도 일본에 화학 (Chemcial) 물질을 판매하는 회사 라면, 거래하는 업체 (아마 대다수 상회/오퍼상 등)으로 부터 이러한 요청 사항을 접수해보셨을 겁니다. "고객이 원하니 chemSHERPA 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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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제조사에게 소명하기
제조사에게 소명하기는 제품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리스크 항목입니다.
따라서, 문서자체도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의도적인 첨가 여부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습니다(Non-intentionally added substance, NIAS)" 또는
"특정 기능 구현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합니다.
불순물 또는 잔류 물질로 인해 포함되었을 경우
그 경위와 함량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함량 정보 제공 (0.1% w/w 초과 여부)
제품 내 후보 물질의 농도가 0.1% (중량 대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정확한 함량 수치를 제시하거나, "0.1% w/w 미만입니다"와 같이 기준 미달임을 제시합니다.
이때 명확하게 정보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고객사가 구매회피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와 현실을 틀려서 특정목적이 있다면 SVHC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예시: 애플의 SVHC 함유 제품 선언
https://www.apple.com/environment/pdf/Apple_REACH_SVHC_Disclosure.pdf
그리고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제한 사용 함유량에 대해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관련 자료는 ECHA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요약드리자면,
Candidate List for authorization 일경우에는 대다수가 0.1% w/w 초과 시 소명 다만 관련 법령을 찾아서 리스트
그리고 최대 사용가능 함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이미지처럼,
https://echa.europa.eu/authorisation-list/-/dislist/details/0b0236e1807df8e3
Commission Regulation (EU) 143/2011 관련 법령에서, 허용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authorization List, Annex XIV
Regulation - 2022/586 - EN - EUR-Lex
eur-lex.europa.eu
해당 경우에는 허가 없이는 시장 출시 또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만 대신, 물질의 사용 자체가 허가 대상이 되며, 허가 신청 시에는 해당 물질의 사용량, 노출 수준 등을 평가받게 됩니다. 예외적인 용도나 특정 산업 분야에 한해 허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노력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개발하지 않은 이상 아무도 유럽 내에 판매 중인 제품은 너무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듭니다. 네, 다른 대체 물질을 찾는 부분이 빠릅니다.)
Restriction List, Annex XVII
확인 위치: https://echa.europa.eu/substances-restricted-under-reach
위 이미지에서 적용하는 원재료 (CAS RN, 혹은 EC No. 등으로 검색가능함)를 확인 후,
적용되는 화학물질을 클릭하시면, 아래 구리처럼 Infocard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 다음 스크롤을 계속 내리시다가, 규제 관련 항목에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클릭하시면 조건이 나옵니다.
첨부된 이미지는, 이동 후 스크롤을 아래로 약간 내렸을 때 표시되는 이미지입니다.
여기서는 01.PDF 파일에 작성되어 있네요. 열러 봅니다.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Entry 1 |
Polychlorinated terphenyls (PCTs) |
Conditions of restriction |
Shall not be placed on the market, or used: - as substances, - in mixtures, including waste oils, or in equipment, in concentrations greater than 50 mg/kg (0,005 % by weight). |
시판되거나 사용되서는 안됨
- 원재료 상태
- 혼합물(폐유 포함) 또는 장비 내에서 농도가 50 mg/kg (중량 대비 0.005%)을 초과하는 경우. (50 PPM 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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