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mical / / 2024. 5. 27. 11:50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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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법령 65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1986년 통과된 법안으로,
공식 명칭은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입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암이나 생식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을 경고하고, 기업들이 이러한 물질을 환경에 방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령 65에서 65라고 명명된 이유는 65번째로 안건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공식명칭에 대한 직역은, 1986년 안전한 식수 및 독성물질 관리법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역사

1986년 법령이 통과되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암 및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자고, 기업들에게 이러한 물질의 환경 방출을 줄이도록 의무화 "The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EPCRA)"
1987년 캘리포니아 환경보건위험평가국 (OEHHA)이 법령 65에 따른 화학 물질 목록을 작성
2000년대 법령 65에 대한 소송 증가와 함께 기업들의 준수 노력이 강화
2016년 경고 라벨 요구 사항이 개정되어 특정 화학 물질에 대한 명확한 식별 및 노출 경로 정보를 포함하도록 변경
2018년 경고 규칙이 추가로 개정되어 "단기 노출" 경고를 요구하고, 인터넷 판매 제품에도 경고를 표시 의무화

 

2. 주요 이슈

 

 2.1 커피경고 라벨 논란

 2018년, 커피에 발암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 (Acrylamide, CAS 번호: 79-06-1)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경고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는 판례. 이는 커피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캘리포니아 주는 커피에 대한 경고 라벨 부탁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

 

2.2 납 (중금속) 함유 경고 라벨

어린이 장난감, 보석류,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제품에서 납 성분이 검출로 법령에 따라 경고 라벨일 부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기업들에게 제품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됨.

 

2.3 비스페놀 A (BPA) 경고 라벨

플라스틱 용기, 영수증 등에 사용되는 비스페놀 A 가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알려짐으로 경고 라벨 부착대상이 됨. 이는 비스페놀 A (Bisphenol A, CAS 번호: 80-05-7) 사용 감소 및 대체 물질 개발을 촉진.

 

2.4 소송남용 문제

일부 개인이나 단체가 해당 법령을 악용하여 기업들에게 소송을 제기 및 합의금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 해당 현상들은 법령 본래 취지를 훼손하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 논의가 됨

 

   2.4.1 2018년 개정
     "Proposition 65 Reform Act"
를 통해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도입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취할 경우 소송을 제한하고, 합의금의 일부를 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추가

 

   2.4.2 "Notice and Cure" 절차 강화

      기업에게 법 위반 사항을 통지하고 시정할 기회를 주는 "Notice and Cure" 절차가 강화

 

   2.4.3 판례를 통한 제한

       여러 판례를 통해 소송 남용을 제한하는 판결

       예)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거나, 합의금 액수를 제한하는 등의 판결

 

3. Warning Symbol/ 경고 심벌

      몇 가지의 예외 항목을 제외하고, 안전 경고 기호는 필수적으로 적용이 필요함.

      심벌은, "WARNING"이라는 글자 크기보다 작지 않은 크기로 배치해야 함.    

   

경고심볼 사용 예시
Carcinogens (발암성 물질)


  문구내용: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알려진 [한가지 혹은 그 이상 화학물질 명] 등의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P65Warnings.ca.gov에서 확인하십시오.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chemicals including [name of one or more chemicals], which is [are]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cancer.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
Reproductive Toxicants ( 생식독성)


문구내용: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거나 기타 생식기능에 유해한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알려진 [name of one or more chemicals] 등의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P65Warnings.ca.gov에서 확인하십시오.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chemicals including [name of one or more chemicals], which is [are]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birth defects or other reproductive harm.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
Listed Carcinogens and Listed Reproductive toxicants (발암 및 생식독성 모두를 포함하였을대)
문구내용: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알려진 [name of one or more chemicals] 등의 화학물질 및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거나 기타 생식기능에 유해한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알려진 [name of one or more chemicals] 등의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P65Warnings.ca.gov에서 확인하십시오.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chemicals including [name of one or more chemicals], which is [are]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cancer, and [name of one or more chemicals], which is [are]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birth defects or other reproductive harm.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
Single listed carcinogen (싱글리스트의 발암물질, 연관 Section 4항)
문구내용: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알려진 [name of chemical]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P65Warnings.ca.gov에서 확인하십시오.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name of chemical], which is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cancer.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

     

Single listed reproductive toxicant (싱글리스트의 화학물질, 생식독성)
문구내용: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거나 기타 생식기능에 유해한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알려진 [name of chemical]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P65Warnings.ca.gov에서 확인하십시오.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name of chemical], which is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birth defects or other reproductive harm.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

 

추가 확인은, 아래 페이지

     P65 warning.ca.gov ( Sample Warnings and Translations For Businesses )

   

    노란/흑색 인쇄가 되지 않으면 흑백으로 가능함. 

흑백 경고 심볼
노란색/검정색 경고 심볼

 

      관련 URL - 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 65 - Warning-symbol (벡터 및 개별 사이즈 포함)

 

https://www.p65warnings.ca.gov/warning-symbol

 

www.p65warnings.ca.gov

     All Size of Warning Symbols (Download ZIP) 파일 내 위치.

   

4. 관련 화학물질 (Proposition 65 List)

 

     화학물질 검색 은 이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OEHHA, Californi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 Proposition 65 List

 

https://oehha.ca.gov/proposition-65/proposition-65-list

 

oehha.ca.gov

 

  4.1 검색법

     CAS 번호 (화학물질고유번호, 미국화학회)가 있다면, 아래 Sort by에서 CAS Number Select.
     Search for Chemical Name에 CAS Number를 입력.

     
     화학물질의 명칭은 유사어 및 검색이 어려우니 CAS Number를 추천!

 

Labor Code -(LC)

         라벨의 최소 요구조건을 말함 - Labor Code section 6382(b)(1) or (d). 
          - Labor Code section 6382 (b)(1) 은 WHO의 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식별된 사람에게 그리고 연구실의 동물들에게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최소한의  

 

Formally Required to be Labeled - (FR)
        주/연방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라벨 부착이 요구되거나, 해당 화학물질이 정확하게 발암성 및 생식독성이                            있다고 식별되었을 때 (주로 FDA) 해당 코드가 설정이 됩니다.

 

  Authoritative Bodbies - (AB)

        CIC ( Carcinogen Identification Committee, 발암물질 확인)
        DARTIC ( Developmental and Reproductive Toxicant Identification Committee, 생식독성확인)

        양 기관 모두, OEHHA - 캘리포니아 환경 건강 위험 평각국 산하의 과학 자문 위원회

        과학적 검토와 최신과학 정보에 대한 제공으로,  특정 화학물질이  발암성 (CIC로부터) 혹은 생식독성
        (DARTIC으로부터)을 가진 혹은 원인이 된다고 식별이 된다면, 해당 코드를 통하여

        Proposition 65 List 등재가 됩니다.

State's Qualified Experts (SQE)

        CIC와 DARTIC 이 해마다 만나 회의를 개최하여 소개된 화학물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검토에 대한 결과로 리스트에서 제외, 혹은 신규 물질 소개가 되고 새로 등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5. CALIFORNIA PROPOSITION 65 DECLARATION/STATEMENT

    작성 자 회사의 제품이 Proposition 65 List에 해당하는 물질 없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가선언입니다.

    적합한 자가 선언서는 레터 헤드, 즉 문서의 머리글에 적합한 로고와 회사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머리글/Letter Head-


[Company  Logo]
[Company Name]
[Contact Information]

 -본문 -


 TITLE: California Proposition 65 Declaration

 

 Dear Valued Customers,

 

 

Parts Name Parts Name
   

 

This letter is to confirm that the products(s) referenced above have been evaluated against California Proposition 65.

 

The Proposition 65 chemical list can be found at:

https://oehha.ca.gov/proposition-65/proposition-65-list

 

1 - 긍정

This compliance that the products(s) referenced above DO NOT CONTAIN any of the listed substances from the California Proposition 65 List. 
[ 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 65 리스트레 제조사가 사용하는 원재료가 포함이 되지 않을 시]

 

2 - 부정 (예시 입니다. BOM 혹은 Parts List를 통한 리스팅으로 확인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This compliance that the products(s) referenced above have been evaluated for the presence of any substances from the California Proposition 65 list. The product(s) MAY CONTAIN the following substances, as provided in the table on the following page.

[밑에 표와 함께, 포함된 파츠명 연관 화학물질 등 모두 기재가 필요, 만약 1- 긍정이라면 이 부분은 삭제 후 사]

Parts Name Product Code Chemical Name CAS No. Dated listed Type of Toxicity
O-Ring LA-1111110 Acetamide 60-35-5 01/01/1990 Cancer

 

 

We, [회사이름] will continuously conduct practices to monitor the Proposition 65 regulations for any new chemicals.

[회사이름] will compare any newly listed chemicals with the raw materials in our finished product and communicate this information to our customers.

 

By signing this document, I confirm that I am authorized to make claims on behalf of the company and that the information within the document is accurate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Regards,

 

[Person Responsible Sign.]

 

 

[Typed PR name]

[Department]

[Company Name]

-바닥글, 이 부분은 추후 법적으로 해당 작성 회사가 불리한 위치를 회피 하기 위한 장치 입니다.
              윗글에서 소송 관련 내용이 있었죠? 소송의 나라입니다.
              섭웨이 샌드위치 길이가 광고 표시와 틀리다고 소송이 되는 나라에요, 미국은!

Disclaimer: THIS STATEMENT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DOES NOT CONSTITUTE A LEGAL REPRESENTATION AND DOES NOT CREATE OR CONFIRM THE EXISTENCE OF ANY RIGHTS, LIABILITIES OR OBLIGATIONS OF [회사이름], ITS AFFILIATES, ANY OF THEIR RESPECTIVE CUSTOMERS OR ANY OTHER PERSON. THE SALE OF [회사이름] PRODUCTS SHALL BE GOVERNED EXCLUSIVELY BY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IN THE APPLICABLE ACT [회사이름] SALE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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